트럼프, 성추행 이어 2차가해…1천억원대 추가 배상 판결

1990년대 중반 백화점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수십 억원의 배상금 평결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평결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약 1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261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