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창 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거창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유족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므로 소멸시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4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