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거창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유족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므로 소멸시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482.html